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경비전화의 설치 및 이를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경비전화의 설치 및 이를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반가정의 의뢰를 받아 경찰서와 가정을 연결하는 경비전화(C-3 비상벨)의 설치 및 이를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