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내 미제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내 수정신고시 가산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8.07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849, 1986.05.06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해운운송 대행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즉 탁송자로부터 10,000원에 운송계약을 맺고 수령자(선주)와는 9,000원으로 계약을 하여 차액1,000원을 본회사에서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과 수입금액은 10,000원인지 아니면 1,000원인지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 ○ 상법 제1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