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운송하는 경우 운임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849, 1986.05.06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해운운송 대행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즉 탁송자로부터 10,000원에 운송계약을 맺고 수령자(선주)와는 9,000원으로 계약을 하여 차액1,000원을 본회사에서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과 수입금액은 10,000원인지 아니면 1,000원인지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
○
상법 제1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