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과세면세겸업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당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식의 총 공급가액에,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한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 총괄납부규정에 의하여 총괄 납부하는 제조업체의 공장으로서 면세제품과 과세제품을 모두 생산하고 있으며 각 지점의 주문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매일 공급하고 공장에서는 이에 대한 제조원가를 계산하여 본사에 송부하고 본사에서는 대리점 출고가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결산을 할 경우 실제 공급가액이 없는 공장에서의 공통매입세액의 면세분 매입세액은 계산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