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점 명의 세금계산서와 본사 명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교부 시 세무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0
재단법인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 사업자와 공연을 주선ㆍ대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공급받은 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재단법인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와 같이 타 사업자와 ○○ 공연을 주선. 대행할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공급받은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기중 개최예정인 다음 공연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고자 하오니 검토하신후 면제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해당 공연행사 개요 ○ 행사명 : ○○ 초청 연주회 - 기간 : 1993.10.04(월) - 10.05(화), 2일간 - 회수 : 총 2회(1일1회) - 장소 : ○○ 회장내 대공연장 - 연주단체 : 미국 뉴욕소재 ○○ 오케스트라단(50명) - 연주내용 : 세미클래식 및 영화음악등 ○ 행사주체 - 주최 : ○○ 조직위원회 - 주관 : ○○○○(개인사업등록, 일반과세대상) ㆍ 대표 : 송○○ ㆍ 주소 : ○○시 ○○구 ○○동 ○○번지 ㆍ 전화번호 : ○○○-○○○○ ○ 행사개최 방법 - 계약체결 방법 : ○○ 조직위원회와 ○○○○간 대행계약 체결 - 계약금 총액(연주료 및 일체 부대경비 포함) : 43,000,000원 나.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요청근거 및 사유 1) 요청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0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 제1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3호 2) 사유 - 동 행사는 국가정책사업인 ○○박람회에서 순수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 입장객에게는 관람료 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바 상업적문화(공연)행사인 관계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공연을 주선할 예정인 ○○○○에서는 동 행사 대행 수수료가 소액인 관계로 부가가치세 부담 조건으로는 해당사업수행에 따른 소액인 관계로 부가가치세 부담 조건으로는 해당사업수행에 따른 적자발생으로 대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함. - 따라서 동 행사 개최에 따른 제세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행사개최를 위해서는 당 조직위원회에서 주관업체가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를 추가부담(대납)하여야 할 입장임을 감안하시어 동 요청건에 대해 특별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3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