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 사업자와 공연을 주선ㆍ대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공급받은 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재단법인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2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와 같이 타 사업자와 ○○ 공연을 주선. 대행할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공급받은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기중 개최예정인 다음 공연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고자 하오니 검토하신후 면제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해당 공연행사 개요
○ 행사명 : ○○ 초청 연주회
- 기간 : 1993.10.04(월) - 10.05(화), 2일간
- 회수 : 총 2회(1일1회)
- 장소 : ○○ 회장내 대공연장
- 연주단체 : 미국 뉴욕소재 ○○ 오케스트라단(50명)
- 연주내용 : 세미클래식 및 영화음악등
○ 행사주체
- 주최 : ○○ 조직위원회
- 주관 : ○○○○(개인사업등록, 일반과세대상)
ㆍ 대표 : 송○○
ㆍ 주소 : ○○시 ○○구 ○○동 ○○번지
ㆍ 전화번호 : ○○○-○○○○
○ 행사개최 방법
- 계약체결 방법 : ○○ 조직위원회와 ○○○○간 대행계약 체결
- 계약금 총액(연주료 및 일체 부대경비 포함) : 43,000,000원
나.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요청근거 및 사유
1) 요청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0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 제1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3호
2) 사유
- 동 행사는 국가정책사업인 ○○박람회에서 순수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 입장객에게는 관람료 없이 무료로 제공되는 바 상업적문화(공연)행사인 관계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공연을 주선할 예정인 ○○○○에서는 동 행사 대행 수수료가 소액인 관계로 부가가치세 부담 조건으로는 해당사업수행에 따른 소액인 관계로 부가가치세 부담 조건으로는 해당사업수행에 따른 적자발생으로 대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함.
- 따라서 동 행사 개최에 따른 제세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행사개최를 위해서는 당 조직위원회에서 주관업체가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를 추가부담(대납)하여야 할 입장임을 감안하시어 동 요청건에 대해 특별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3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