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673, 1991.12.17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업중 실내장식공사를 주로 행하는 법인체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실내장식공사를 행함이 없이 단순히 실내장식에 관한 설계용역만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거래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실내장식공사용역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행하는 실내장식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면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