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산회계법에 의한 선급금 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4
절단된 행운목(DRACEANA FRACRANCE)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약 6개월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난 행운목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절단된 행운목(DRACEANA FRACRANCE)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약6개월 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난 행운목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재지에 땅을 임대하여 관엽식물을 재배하는 화훼농가입니다. ○ 행운목(DRACEANA FRACRANCE) 라는 나무를 ○○부터 수입하여 시설비닐 하우스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나게 하여 관상 가치가 있을때 판매 하고 있습니다. 행운목에 대하여 부가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면세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무 규격 길이 160cm 나무 규격 굵기 5cm 이상 ○ 위의 나무를 수입하여 (1)번 사진과 같이 화분에 식재하여 온실내의 적정온도 (30도 이상) 가열하여 농약을 치고 물을 주며 04개월에서 06개월이 지나면 (2)번 사진과 같이 됩니다. ○ 그후 01개월간 다시 온도를 20도 내외로 내려주면 일단의 관상가치 (상품가치)가 인정되면 화훼 판매장 도매상 소매상에 판매하게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