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4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시와 국내에서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과세되는 수입도토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의 수입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와 국내에서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과세되는 수입도토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주)○○는 과세사업을 주목으로 설립하여 (업태: 도매, 제 무역 종목 : 자동제어기기 외기타, 무역업 갑류허가증 비치) 1992년 3월 27일 부로 중국으로부터 도토리 100MT(톤)을 통관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입시점 (1991년 12월 21일)에서는 회사 경영상, 식용에 공할목적으로 수입하게 되었는데 도토리를 수령하는 시점과의 기간이 상당기간 (약 3개월)이 지연 됨으로써 상기물품이 변질되게 되었고, 그후, 1992년 4월경 수입한 상기물품 도토리를 수입한 상태대로 모두 농장에 가축 사료용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사는 면세품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 매출처리 하였고, 수입시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모두 징수 당했습니다. 이 경우, 도토리 판매에 대한건은 면세와 과세중 어느쪽이에 해당하며, 수입시 징수당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견해] - 갑설 : 부가가치세법 12조 제1항 및 국세 기본통칙 4-6-1...12 규정에 의거하여, 면세 적용됨이 타당함. 그러므로 수입시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다. - 을설 : 관세품목 분류번호 2310에는 도토리 품목의 정의를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등으로 분류되어 있음.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및 령 제28조, 제40조, 규칙12조 및 부가세법 별표1에 있는 면세 항목등은 도토리와 관련이 없는 조항등임. 그러므로 도토리는 수입시 수입목적과 관련이 없이 사료용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며, 고로, 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질의] 위의 경우 갑, 을 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또는 다른 과세근거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