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제품 개발연구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지위양도와 함께 양도시까지의 개발연구결과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신제품 개발연구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지위양도와 함께 양도시 까지의 개발연구결과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화학(주)와 ○○화학(주)가 공동으로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프레온가스 대체물질을 생산하고자 ○○연구원과 ○○화학(주)연구소와 기술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추진하다가 별도의 법인을 신설, 모든 업무를 이관(양도)하고 3자합의로 계약자(용역의뢰자)를 신설법인으로 변경함에 있어, ○○화학(주)등이 신설법인으로부터 기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상당액을 받는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용역공급자) K○○(○○연구원) ○○화학(주)연구소 | | 계약변경(3자합의) | |
| ← | | | | |
| 용역공급.잔금지급 | | | |
| 계약금 | ↑ | | | 기술연구 | | | | |
| 중도금지급 | | | | 용역공급 | | | | |
| | | | ↓ | | | | ↓ | |
| ○○화학(주) ○○화학(주) (용역의뢰자) | 업무이관(양도양수) | 신설법인 |
| ← |
| 계약금.중도금상당액지급 |
○ 신설법인에게 업무를 양도하고 계약금.중도금상당액을 받는데 대하여
- 단순한 계약업무 대행 및 가지급금의 회수로 보는지의 여부(비 과세대상)
- 계약금.중도금상당액을 진척된 기술연구용역의 양도대가로 보는지의 여부(과세대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