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공급사업자가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부품 공급사업자가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2. 차량정비 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자재+인건비등을 포함)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부품공급 및 공업사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부품유통관례 및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재 유통구조는 각 대리점 및 도매상에서 공업사의 주문과 동시에 배달되고 있으며, 공업사는 배달된 부품으로 차량수리를 하고 보험차량일 경우에 보험청구를 하며 청구는 부품 및 공업사의 인건비를 분리하여 별도청구를 하게 됩니다.(약 1개월소요) 그런후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청구 서류를 검토하여 약 2개월후에 지급하며 지급은 부품대금과 인건비를 분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대리점에서는 대금지급(수령) 후에 보험회사에 확인하여야만이 실수요자 파악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지급받는 시점에서 공업사에서는 삭감후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90%이상이고 대리점에서도 납품후 대금수령시에는 감가, 불인, 면책 공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청구액으로 도저히 확정금액을 알 수가 없는 상태이며 참고로 유통구조 및 문제점을 첨부합니다.
도표(문제점)해설
주문 1. 주문은 하루에도 수십번 이루어짐
배달 2. 배달시점에서 실수요자 파악이 안되고 있음
이유 : 차량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및 없을 경우 수리차량이 가해자인경우와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인 경우 실수요자,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차량보험에 해당
대금청구 3. 부품청구는 가의 명의로 청구 ↘
나에서 분리청구함
4. 인건비는 나의 명의로 청구 ↗
수리후 대금청구까지는 약 1개월소요
대금지급 5. 인건비 청구액 이전액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삭감후 지급
7. 부품대금 공제후 지급
이유: 감가의 경우 차량이 89년형일 경우 부품은 신품으로 교체되나 보험회사에서는 89년형이기 때문에 경과년수를 감가상각해야한다고 함.(원상회복 원칙이라 함)
붙인품목으로 인한 감가는 현승수리문점
면세차량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부가가치세로 묵인하고 있음.
실수요자 확인 6. 대금수령 후 보험회사에 확인하여 실수요자의 인적사항확인
이상 상기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실무에 있어서는 세무관서와 납세자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몇 년전에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부품센타 협의회와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님과의 면담이 있었으나 그 시점에서도 확실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모든 보험처리관계는 상기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사료됨으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가의 세금계산서 발행시점
2. 나의 세금계산서 발행시점
3. 감가 등의 경우 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