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계, 설비의 조립 및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용역비를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그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계, 설비의 조립 및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용역비를 동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동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 제34조(대리납부)에 의거 외국과 기술계약체결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소득세감면 대상이라도 동기술인에 대한 용역비와 국내체류에 대한 비용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지와 동기술료에 대한것은 면제되나 국내체류에 따른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질의합니다.
[재질의]
1. 기술체결 계약서사본 - 별첨
2.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규정의 “외국인 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해당확인서류사본별첨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용역비와 국내체류비의 장부상처리비용
개정과목 - 기술개발비
지급금액 - 숙식비 월 500,000원(숙박비지정당사직접지불)
기술용역비 - 월 7,500DM 기술제휴사에 송금
4.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소득세면세감면신청서의 제출여부 및 그 사본
5. 법제34조(대리납부)에 의거 외국과 기술계약 체결한 경우의 그 내용은 없음
※ 본질의사항은 1,2,3,4 항의 해당에 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의거 또는 기타의 조항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