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4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아버지에게 귀속되고 아들은 명의일 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아버지에게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아버지에게 귀속되고 아들은 명의일 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동일지번상 아버지의 토지 위에 재산능력이 없는(직장무) 아들의 명의건물 가동 1층을 지어 등기필하고 사업자등록(과특)을 아들명의로 등록되어있고, 그이후 가동2층 및 나동, 다동, 라동은 아버지와 아들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증축 및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준공이 나지 아니하여 등기를 하지 못한채,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들은 전혀 사업내용을 모르고 아버지가 전체를 관리하여 왔으며 아버지와 아들은 주소가 각각 다릅니다.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아버지의 토지위에 가동1층은 아들명의로 등기 및 사업자등록필, 나, 다, 라동은 건물 미준공으로 미등기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상태에 임대업을 영위하였음. (부, 자 공동명의로 건축허가 득함) (갑설) 가동1층 건물의 사업자 명의로 과세한다 이유 : 가동 1층 건물의 사업자등록이 아들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가역에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로 과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자산소유비율에 의거 공동사업자로 과세한다. 이유 : 건축허가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병설) 아버지 앞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이유 :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초부터 아들이 재력이 없고 아버지가 신축하여 명의만 아들로 하였고 토지는 물론 건물의 절반 정도가 아버지 명의 건축허가 되어 실질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