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현물출자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28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인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법인격 없는 사우회)가 법인 설립(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을 위하여 현물출자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의 종업원단체인 ○○제철 사우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국세 기본법 제8조 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이하 “개인사우회”라 한다)동 사우회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나. 금번 민법 제32조 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설립예정인바, 동 사단법인(이하 “법인사우회”라 한다)이 개인사우회가 운영하던 수익사업을 그대로 승계 운영하게 되는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개인사우회의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법인 사우회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조 제2항 의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폐업하는 개인 사우회의 재고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병설) - 개인사우회의 폐업시 재고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법인사우회는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