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산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7.30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교부일까지의 거래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의 거래분은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며 2. 광석 및 돌가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문1 본인이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경영하여오다가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채권, 채무, 자산 등 종업원일체와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인의 개인 사업 폐업은 1992년 9월 30일로 하였는데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사이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있을 때에 수입 신용장개설물품(미착품)이 10월 6일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로 수입계산서를 받았을 때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신규 법인 부가세 신고시에 신고(합산)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나. 질문2 광석의 일종인 돌을 구입하여 분쇄하여 그 가루를 판매할 때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자연광석은 과세 물품인지, 면세 물품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