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관세율표 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인삼분말을 캡술에 담아 50개 또는 100개 단위로 병에 담아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