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식장업자가 또 다른 예식장을 운영하는 경우 신규사업자 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3
관세율표 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관세율표 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인삼분말을 캡술에 담아 50개 또는 100개 단위로 병에 담아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