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사설 묘지구역 내의 토지를 석제품제조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야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사설 묘지구역 내의 토지를 석제품제조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임야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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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