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자는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건축물소유자가 되고,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됨
전 문
[회신]
1.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건축물소유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신축한 건축물을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 되어있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100을,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지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을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10/100을 매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3. 사업자가 국민주택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4. 기타 세금에 관한 사항을 아시고자 할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해당과에 문의. |
1. 질의내용 요약
가. 귀청은 종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40조)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현금청산을 원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는 현금청산을 받은 조합원이 현금청산금 수령한 금액의 10%를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청산받은 조합원(토지건축물 소유자)을 대위하여 조합에서 납부하는지. 다시 말해 위 부가가치세는 현금청산받은 조합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고 조합이 현금청산받은 조합원이 납부하여야하는 부가가치세를 이 조합원으로 부터 징수 납부하지 아니하고 조합예산으로 대신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보류건축물) 상가를 일반분양할시 위 건축물 (상가)을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조합이 (사업주체)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여 조합이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분양받은 사람은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없고 대신 조합 (사업주체)이 분양받은 사람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주는 것인지 여부.
다. 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보류건축물 (아파트)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분양할시 (60평방미터이하 국민주택) 일반분양 받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위 질의각항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시행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보류건축사실을 일반분양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위 보류 건축시설물을 분양받은자가 분양가액의 10%를 조합에게 납부하고 조합은 위 분양받은 사람들로 부터 분양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인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