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방식으로 선박을 임차하기로 약정한 후 선박 건조중에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선박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급자인 선박건조회사는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로 부터 운용리스 방식으로 선박을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선박건조 중인 상태에서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당해 시설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에 공급자인 선박건조회사가 당초 임차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리스 자금은 운용리스 자금으로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은 선박건조 회사에서 1986.05.05일자 ○○원 1986.09.22일자 ○○원을 구임차인 A앞으로 발행하고 구임차인 A는 (1987.02.20 일자에 부가세 환급 하였음) 선박 건조중인 상태에서 1988.04.10일자 리스회사 동의를 얻어 신임차인 B에게 임차권 승계를 하였을 경우 구임차인 A는 신임차인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므로 선박건조회사에서는 당초 2회 발행분 ○○원을 취소하고 신임차인 B에게 ○○원을 재발행 하였으므로 구임차인 A는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신임차인 B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 정당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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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