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 (200,000원)에 대하여 100분의 5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 \10,000,000 (매출부가세\1,000,000)이 신고 누락되었고 또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매입금액 \8,000,000, 동매입부가세 \ 8,000,000)가 제출 누락되어 확정신고시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여 확정신고에 추가신고 코자 하는바, 이 경우 납부 불성실가산세(매출세금계산서의 지연제출 가산세는 의문이 없음) 계산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과소납부세액 \200,000에 대하여 5/10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 매출부가세 \1,000,000에 대하여 5/10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