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옥수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엿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옥수수의 가액에 5/10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옥수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엿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옥수수의 가액에 5/10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098, 1989.10.28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옥수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별첨 공정도 1과 같이 옥수수를 파쇄, 분리등의 공정을 거쳐 전분을 생산하고 있으며 1차로 생산된 수분상태의 전분을 다시 별첨 공정도 2와 같이 유화, 당화등이 과정을 거쳐 물엿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옥수수를 원재료로 사용 전분을 생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5/105를 계산하고 있으나 당사의 공정도에서와 같이 1차로 생산된 전분 전량 (제2차 공정 원재료로 사용하는 전분 포함)에 대하여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을 5/105로 계산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의제 매입세액이 차등 공제되는 재화”의 적용에 있어서 제4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서 전분당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품목은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