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어민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4
고사리를 삶아서 말린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1292, 1992.08.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 22601-1292, 1992.08.17 1. 질의내용 요약 건고사리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단순 가공 식품으로 면세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 래 내국 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건고사리를 수입하는데 있어 동 건고사리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갑, 을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요? 수입하는 건고사리는 채집하여 맹물에 삶아서 건조한 것입니다. 갑 설 : 건고사리는 채집하여 맹물로 삶은 후 건조한 것으로 면세물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또한 세관에서 통관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는다. 이유 :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상 12호 기타식용에 공하는 단순가공식품으로 관세율표1212에 해당하는 산채류로서 미가공 식품으로 면제이기 때문이다.(관세율표 8712로 분류되기도 함) 을 설 : 마른 고사리는 미가공 식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면세되지 않으며 통관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 미가공 식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