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증감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20
특정회사와 고용관계에 없는 주부가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부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회사와 고용관계에 없는 주부가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일반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부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알로에를 판매하는 법인체로서 주부사원을 두고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하는데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부사원들의 입사시에는 보증인만 설정하면 누구나 입사가 가능하며 평균 5-6개월 정도하고(1년되는 사원도 일부분 있음) 퇴사를 하고 있어 주부 사원의 부가가치세 징수가 곤란하여 당사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 1. 판매사원들을 외판원으로 보아 소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당사에서 주부사원에게 외판원으로 등록 시키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주부사원에게 판매처리하여야 하는지(당사에서 부가가치세 부담) 3. 판매사원으로 보고 수수료 지급한 후 자유직업으로(보험회사 집금원처럼) 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재질의] (1) 회사와 주부사원간의 고용관계유무 ? (답) 고용관계없음. (2) 주부사원에게 도매하여 주부사원이 소매하는 형태인지? (답) 그렇습니다. (3)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알로에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지? (답) 주부사원에 도매시까지는 지사에서 하고, 소매는 주부사원의 책임하에 판매함. (4) 주부사원이 수탁자로서 위탁자인 회사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것인지? (답) 위탁 판매치 않습니다. (5) 고용관계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만 받는 형태인지 여부? (답) 주부사원이 요구하는 수량의 제품을 도매가에 현금 또는 외상으로 공급하고 주부사원 임의로 정가 또는 할인가에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6) 현행 주부사원에 대한 사업자 등록 상황 (답) 유사 업소가 주부사원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곳과 하지않는곳이 있기에 본인은 업소를 신설 계획중이므로 등록여부도 알고자 합니다. (7) 제품 유통 단계별 가격 구조. (답) 가. 생산공장(표시가기준) 50%전후가액에 지사급으로 도매 나. 지사급(표시가기준) 60~65% 가액에 대리점으로 도매. ( “ ) ” “ 주부사원에 도매 다. 대리점및 주부사원(표시가기준) 정가 또는 할인가에 소비자에 소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