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술품등 창작품을 다량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21
사업자가 미술품등의 창작품을 다량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미술품등의 창작품을 다량으로 복사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4호 의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의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가의 창작품으로 판화(프레스기로 제작)를 다수 제작(20~100매)하여 다시 작가의 싸인을 받아 판매 할 경우 이를 창작품으로 보아 면세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