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판매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 것이나, 동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로부터 받기로 한 총금액인 것임
전 문
[회신]
중고자동차 판매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 것이나, 동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로부터 받기로 한 총금액인 것으로, 당해 알선업자가 동 중고자동차를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 또는 단순히 판매알선만 하여 주고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행은 신용카드 보급 확대의 일환으로 중고차 매매 업소에 대한 VISA카드 가맹점 가입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나
나. 동 업소의 중고차 판매 형태는 중고차를 매입한 후 판매하는 형태와 단지 매매를 알선(중계)하여 판매를 성립시킴으로서 알선(중계)수수료만 청구하는 판매 형태로 대별되고 있는 바
다. 동 업소가 후자의 형태(알선)로 현금 거래할 경우 수수료만을 청구하여 동 수수료에 대한 세금만 부담하면 되나 현 제도상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어 신용카드로 알선(중계) 거래가 일어날 경우 매매되는 총 거래액이 신용카드 매출표로 작성되어 귀청 앞 매출액으로 보고됨으로서 단지 알선(중계)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동 업소에서 VISA 카드 가맹점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바, 중고차 매매업소가 신용카드로 알선(중계)형태의 판매시 부가세 적용관계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