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사원가 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자재공급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원가)의 귀속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11.22 및 1986.12.10일 두차례에 걸쳐 ○○구 ○○동 ○○번지 소재(당시 ○○ ○○종합산업에 천정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관계 서류를 받은바 있습니다.
나. 동 천정공사는 년중 계속 발주되는 공사가 아니므로 일시거래 중단으로 ○○종합산업이 폐업 하였는지를 알지못하다가 ○○세무서로부터 불명자료 통지를 접하고 ○○종합산업을 수색하였으나 행방불명이 되어 관할 세무서에 폐업사실 증명을 발급해본 결과 당사와 거래하기전 이며 1986.09.30일 폐업하였으며 당사에는 재조자재를 처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것입니다.
다.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신고서 발행 잔여분 세금계산서를 회수하지 않는한 당사로서는 세무서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할수 없으며 부정당 세금계산서를 받고자 하는 업체도 없을 것입니다.
라. 상술한 내용으로 당사는 공급자의 위장과 관할 세무서의 행정처리 과오로인하여 정당한 거래를 하였으나 선의의 피해를 입게된것인바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