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수출재화를 직접 가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9...9 사본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현재까지 건설하고 있으며 1986년도에 영업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계약서 1. 공사계약서중 공사대금의 지급조항을 “공사대금은 다음에 명시한 일자에 분할하여 지급하되 지급일자 7일전 공사수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 발주자가 인정한 기성고의 90%를 지급한다.
(1) 제1회 기성고 지급일 : 1985년11월30일
(2) 제2회 기성고 지급일 : 1986년01월31일
(3) 제3회 기성고 지급일 : 1986년03월31일로 계약
나. 계약서 2. 공사계약서중 공사대금의 지급조항을 “기성부분 검사는 분기별 1회로하며 공사수급자의 청구에 의거 실시하고 실시후 15일 이내에 기성을 확정한다”로 계약하였을때
[질의1]
계약서 “1”의 공사수급자와 발주자의 기성금액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기성고 지급일인 1985년11월30일에 기성을 확정하지 못하고 1985년12월18일 기성을 확정하여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시 거래시기는 어느때인지 질의함.
(갑설)
- 계약서상의 1985년11월30일이 거래시기다.
(을설)
- 기성확정일인 1985년12월18일이 거래시기다.
[질의2]
계약서 “2”의 공사수급자와 발주자의 기성금액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분기별로 기성을 확정하지 못하였을시 거래시기는 어느때인지 질의함.
(갑설)
- 계약서상 분기마다 거래시기다.
(을설)
- 기성확정일이 거래시기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9...9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