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경정을 하는 경우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자중 일부가 탈퇴하고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어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추계결정사유가 발생하여 동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 권형방법에 의한 추계경정을 하는 경우 비록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자중 일부가 탈퇴하고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어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경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유흥업을 2인이 공동으로 계승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및 지분율이
개업당시 공동사업자(1989.03.06 -07.31 ) A(50%) B(50%)
다음 공동사업자(1989.08.01 - 1990.06.16 ) B(25%) C(75%)
현재 공동사업자(1990.06.17 - 현재 ) C(75%) D(25%)
로 변하였을때
현재의 공동사업자 C,D의 영업현황에 의한 동업자와의 비교권형지수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부인, 추계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미 폐업한 A,B의 공동사업기간분에 대하여도 동업자와 권형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부인, 추계결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결정의 대상이 된다.
이 유 : 추계대상업체의 현재사업자인 C,D는 공동사업자로서, 이전 B와 C가 공동사업자이었고, 그 이전에는 B와 A가 공동으로 사업을 함으로써, 공동사업자중 일부가 탈퇴하고 새로운 공동사업자의 추가로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사업자별로 권형지수는 다를지라도 A와 B의 사업기간도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과세의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을 설> 동업자 권형에 의한 추계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유 : 비록 공동사업자 간에 사업의 계속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황에 의하여 비교권형할 수 있는 현사업자외에 기폐업자인 A와 B에게까지. 신고내용이 실지와 다르다는 확증이 없는 한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은 적법하지 못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