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 계약에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체의 인격에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할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개인(갑), 개인(을), 법인(병), 3인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지분등기를 한 후 아파트 신축 판매사업을 하기로하고 대표는 법인(병)으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때, 공동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사업형태는 개인과 법인중 어느것인지 여부.
질의 2. 법인(갑), 법인(을)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지분 등기를 한 후 아파트 신축 판매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대표는 법인(갑)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공동사업자로 보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사업자라면 공동사업형태는 법인과 개인중 어느것인지 여부와 만약,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모든 거래행위는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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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