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등이 없이 보세구역 외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공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04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내국신용장 구매 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용 원자재 생산업자 (A)가 보세구역내 수출품 생산업자 (B)에게 내국 신용장 (Local L/C)없이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고 관세법상 수출 신고 및 수출 면허를 이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의 3의 규정에 의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물품 반입 신청서(갑)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