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기존사업자와 동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기존업자의 재산평가와 본인의 투자액을 공동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설들의 시비여부.
갑 : 개인이므로 정정이 될수 없다.
을 : 동업자 추가 내용으로 보아 정정 할수 있으며 추가자가 쌍방합의 내용에 따라 대표자가 될수 있다.
병 : 정정은 될수 있으나 당초 명의가 외 1인으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