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부간 명의위장사업자의 기 신고납부분에 대한 경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1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회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기존사업자와 동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기존업자의 재산평가와 본인의 투자액을 공동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설들의 시비여부. 갑 : 개인이므로 정정이 될수 없다. 을 : 동업자 추가 내용으로 보아 정정 할수 있으며 추가자가 쌍방합의 내용에 따라 대표자가 될수 있다. 병 : 정정은 될수 있으나 당초 명의가 외 1인으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