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9
국가 등에 무상 기부채납자산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지만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가등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1항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또한 납세의무자는 같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과 법인격 없는 사잔, 재단, 기타단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개인이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갑 설)개인이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2)개인이나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기부체납하고 기부체납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액하여 사용하면 재화의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갑 설)개인이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기부체납하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 감액사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다. 3)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 설)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1항 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국가 또는 지압자치단체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 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