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수입업자가 수입한 물품중 일부 부품이 문제점이 발생하여 수리 및 교환을 요구할 경우 수입오파업체인 폐사가 문제점을 수리 및 교환에 필요한 모든 재비용을 부담하고 추후 폐사에서는 총부담액을 물품 판매업자에게 청구하여 외화 송금을 받을 경우 기타 외화 수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