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과 영화시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동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때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극장과 영화시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동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1986.08.31)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영화제작 회사입니다. 국산 영화를 제작하여 전국의 각 극장에 배부하기전에 다음과 같은 선수금(계약금)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할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계약내용
가. 1986.07.20. 선수금 25,000,000원 받음
나. 1986.07.31. 제작한 영화필림 공급일
다. 1986.08.15. 영화 개봉일 (예정일)
라. 1986.08.31. 부금 정산일 (금액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