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을 한 사업자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총괄납부승인통지를 받지 못하여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동 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한 사업자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총괄납부 승인통지를 받지 못하여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동 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당 법인은 강남구 ○○동에 본점을, 종로구 ○○동에 지점을 두고, 침구제조판매업을 하고 있는 바, 1985년 말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을 한 뒤 승인통지가 없어 1986년도 및 198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까지 계속하여 각 사업장별로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총괄납부의 필요성을 더욱 느껴 1987년 05월에 세무서에 총괄납부승인신청을 다시 하였는데, 그때 세무서에서 총괄납부승인대장을 확인하여 1986년 01월에 승인이 나있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서 1986년도 01월부터 1987년 03월까지 이미 지나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총괄납부가 되어 있지 않다고 소급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질의1]
총괄납부 승인통지를 받지 못하여 1986년 04월부터 1987년 04월까지 계속하여 주사업장에서 납부하였는데, 승인 통지를 받지 못한 사유로 발생한 이건 소급하여 과거 1년간에 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2]
“가산세”란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항으로서, 총괄납부승인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0조
(2)의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되어있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세무서에서는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나, 본 회사에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승인통지를 받지 못하여 각 사업장별로 계속 납부한 경우에도 이제 와서 매입세액불공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