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명세서의 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14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음식점 업자가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교부와는 별도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음식용역의 판매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음식점 업자가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한금전등록기 영수증의 교부와는 별도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음식용역의 판매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관광사업법에 의거 음식숙박업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금전등록기를 발생주의에 의거 발행 교부하고 있습니다. 2. 음식판매인 경우 고객에 대한 판매내역을 알리기 위하여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는 바, 동 거래명세서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갑설)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발생 즉시 금전등록기를 발행하고 있으므로 거래명세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을설)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발생주의에 의거 금전등록기를 발행하더라도 거래명세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