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상 자기종업원에게 중식 또는 석식으로 도시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도시락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중식 또는 석식으로 도시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도시락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에서 공장 종업원(근로자)에게 중식 및 철야 근무 시 석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식사제공 방법은 자체의 식당이 없어 부득이 외부의 도시락 생산업체(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는 바, 도시락 구입 시 회사가 부담한 공급가액은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자기의 사용인에게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자가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
(을설)
- 당해 사업장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