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판매한 상가 신축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14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9인승 봉고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신]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9인승 봉고차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 질 의 ] | | 당사에서 (주)XX자동차에서 그레이스 봉고 9인승 승합차 1대를 구입하였으나,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도 하며 불공제라고도 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