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9%의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빵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16
식품 등 제조품목 허가증 상의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방법에 따라 9%의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빵은 관세율표 번호 1908-0500호로 분류되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과자류)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에서 제시한 “식품등 제조품목 허가증” 상의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방법에 따라 9%의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빵은 관세율표 번호 1908-0500호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과자류)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