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양도담보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27
양도담보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양도담보재화를 채권자가 공매처분 하는 경우 채권자의 양도담보재화의 취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매처분 시 면세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간세1235-4716 (1977.12.26)호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간세1235-4716, 1977.12.26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양도 담보 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과세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육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채무자의 채권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양도 담보재화의 공매처분하는 경우 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화의 공급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다만, 당해 재화가 동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 회 신 ] | | 나. 채권자와 경락자와의 관계-양도담보 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coian자로부터 채권자가 공급받아 경락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다만, 당해 재화가 금융보험용액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동법 제12조 제1항이 해당되는 면세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행의 거래처인 주)○○공업이 부도로 인하여 수입 신용장 개설은행인 당행에 대한 본건 채무변제를 못하여 수입신용장 개설에 따른 대외지급보증의 채무에 충당키 위해 양도담보를 제공받은 수입물품을 ○○증권 소지인인 당행이 세관에서 발행된 고지서상의 관세 및 부가세를 당은행의 비용으로 납부하고 통관절차를 필하였으며,(이때 통관 명의: (주)○○공업) 나.통관완료후 동 물품을 제3자인 (주)○○금속에 판매하였으며 이때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자는 당행(○○은행 ○○지점)명의로 되어 있는바, 다.상기 본건과 관련하여 담보물 처분시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통관시에 부가세납부하였음)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