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맥스픽업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16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는 정원 8인 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로 운수업에서와 같이 동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정원 8인 이하의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로 운수업에서와 같이 동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동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사용하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위 1항의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구입시에도 당해 사업용 차량의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남편이 1983년 04월달에 차를 구입했습니다. 새차를 샀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신고를 하면 몇 %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기에 198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때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실무자가 공제를 안해주시더군요. 그래서 다음에 19836년 12월 13일경에 ○○자동차 맥스픽업차를 구입했을때는 세금계산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구입한 차는 신고를 했는데도 공제를 안해줬기 때문에 신고해도 공제를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신고를 않했던거죠.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맥스픽업차를 팔았는데 부가가치세금이 나왔기에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새차를 샀을때는 신고를 해도 공제해 주시지 않으면서 팔았을때는 당연히 전액을 내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되어 문의합니다. ○ 맥스픽업차의 부가세금에 대해서 ○○지방국세청에서 관할 세무서에 조사하도록 조치를 했으니까 결과를 회신해 준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 중인데 이곳 세무서에서 3월 4일까지 세금을 내라는 독촉장을 보내 왔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