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16
명의위장사업의 경우 실제로 확인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재조법1265.2-1519, 1982.12.27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부(이하 부를 갑이라 하고 부를 을이라 칭한다)가 공유 자금으로 택시(한시)1대를 매입하여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을 받을때 갑의결격요건 때문에 차량소유주인 을의명의로 면허증을 발급받고, 따라서 사업자등록신청도 면허증상 명의자인 을의 명의로 하여 등록증(과세특례자)을 교부 받아 사업을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통칙 7-1-2...25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의 규정이 적용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위장 또는 미등록 사업자로 간주된다. (을설) - 위장 또는 미등록 사업자가 될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