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4
임가공업자가 위탁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일생산한 결과 임생산계약 수율 미달로 하주측이 임가공료 지불시 수율 미달량에 대한 손해배상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손해배상상당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2.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가공사업자가 위탁자와의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임가공물품을 가공함에 있어 계약상의 임가공생산수율에 미달한 수량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사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위탁자와의 임가공계약 내용과 생산수율에 미달하는 사유가 가공기술의 미숙에 의한 것인지, 원재료의 유출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 그 구체적 사항을 종합하여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가공업자가 위탁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일생산한 결과 임생산계약 수율 미달로 말미암아 하주측이 임가공료 지불시 수율 미달량에 대한 손해배상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 지급함에 따라 손해를 보게 된 임가공료 미 수령액에 대한 경리처리 방안이 의문시되어 질의함. 다 음 예시 : 임가공료 세금계산시 발행금액 1,000만원 중 생산수율미달로 인한 배상금액 500만원을 공제당한 잔액500만원만 하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가. 변상금 상당액에 대한 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만약 위 취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부당하다고 할 경우 임가공업자가 입은 손해배상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법상 손비처리 가능 여부. 다. 소득세법상 손비처리가 가능할 경우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