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시기는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공급한 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 질 의 ] |
| 제조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공급함에 있어 그 대금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받기로 하고 잔금에 대하여는 시운전완료 후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