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등록을 필한 주택건설업체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아파트를 건립코자 하는바, 폐사에서 시공회사(종합건설)를 선정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는 폐사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만약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