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의제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인은 원재료인 탈지분유(부가가치세 면세품)를 뉴우질랜드에서 수입하여 본인이 연구개발(특허기한 경과)한 밀크카제인(유화·광택제)을 생산하여 주로 제지생산업체에 납품하는 소규모의 제조업체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의 공제가 불가능하여 재산상으로 사업유지가 곤란한 실정이었던바, 대법원의 판결문(대법원 제3부 판결 86누573, 1987.02.24 선고, 86누573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에 따르면, 전시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은 무효의 규정이라고 하였으므로 본인의 사업체에도 당연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