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업자가 사업자 등록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8.14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업자가 당해 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거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 주택은 건설중에 양도하거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으로 부터 받은 수익금액이 건축물 인도의 대가인지 또는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 배상금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주택건설법인 (이하 “갑”이라 함)이 (을)토지 소유자(이하 “을”이라 함)의 토지 사용 승낙서 (차후에 매매계약은 계약시 시세에 의거 하기로 하고)를 받아서 25평 아파트(국민주택)건축 허가를 받아서 89.1.-89.3 사이에 (병)종합건설법인(이하 “병”이라함)에게 토목 공사를 시키고 공사비 1억을 지급 하면서 면세임으로 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때 (을)이 해약을 요구 해와서 건설은 중단되고 결국 89.8.31에 해약하기로 하고 2억을 받으면서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읍니다. (을)은 본 토지를 (병)주택 건설법인에 양도 했읍니다 [질의1] (병)의 토목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또는 과세인지의 여부 (갑설) - 과세다 (을설) - 면세다 [질의2] (갑)이 (을)에게 2억을 지급 한 내용에 대하여 (갑설) - (을)이 (갑)에게 지급한 2억은 (갑)이 건축 허가등 경비(건축허가 비용, 토목공사비, 기타경비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임으로 (갑)으로서는 사업수입이 아니고 잡수입일 뿐이다. (을설) - (을)이나 또는 (정)에게 본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가 필요하건 필요하지 않건토목공사에 대한 대가 임으로 2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