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을 일정규격으로 절단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매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전 문
[회신]
버섯을 일정규격으로 절단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매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표고버섯을 수출하는 업체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마른표고버섯(이하 버섯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수매하고자 각 집산지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소에는 소장을 비롯한 직원 등이 상시 주재하여 버섯을 구매하고 구매된 버섯은 소장의 책임하에 사무소로 입고시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사무소내에 작업시설(선별 및 절단)을 갖추고 외부로부터 인부를 고용하여 버섯을 등급별로 선별하여 일정규격으로 절단하는 일을 하고 있음.
나. 상품대금 및 노임은 본사로부터 전도자금을 받아 지출하였을 경우, 동 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제조장으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본사는 면세 포기 신고함)
(갑설)
- 사업장이다.
(을설)
- 사업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