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과세포기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위해 91년 5월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1년 12월에 임대용 건물을 준공한후 92년 1월부터 임대를 시작했으며 91년 12월에는 건축에 사용하고 남은 자재를 약 100만원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92년도 1기 2기 임대료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4조
에 해당하는 과세특례 범위액에 해당할때에 과세특례 포기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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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