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사업장별로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상실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45, 1987.06.0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메리야스제조업을 개인으로 경영하다가 주위와 관계당국의 권유에 의하여 본인을 과점주주로 1987.05.20. 메리야스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갑법인을 설립하고, 1987.05.31 본인 소유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일체를 모두 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갑 법인인 영업 양수자는 전술한 메리야스제조업을 동일 장소에서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본인소유 공장건물은 전세보증금 1억을 받고 동일 자로 갑 법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질의]
가. 이 경우 전기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폐업이 아니고 업종만을 정정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메리야스제조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나. 사업양도자인 개인은 토기ㆍ건물을 제외한 모든 사업 일체(기계장치 및 기타 사업용 자산ㆍ부채 일체)를 갑법인에게 양도하고, 갑법인은 이를 양수받아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