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킨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0.11.29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ㆍ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국세청 부가 22601-876(1990.07.12)로 질의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876, 1990.07.12.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당사는 지방에 본점 사업장(제조업)과 같은 지역에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필한 공장을 두고 같은 소관 세무서 관할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는 본점 소재지를 공장 소재지로 이전할 계획에 의거 1990년 11월 중순경에 이전 완료 하였습니다. 다. 이전과 관련하여 본점은 사업장 소재지 이전신고를 하고 공장은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질의] 가.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전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폐업일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을폐지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본사 이전전에 발생한 본사및공장 거래분과 이전후 본사 거래분 모두 합산하여 1991년 01월 25일 199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