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에 있어, 사업자가 광업권(규사채취)허가를 받은후 당해 허가 목적이외의 골재(바닷모래)를 채취한 경우 동 행위의 불법해당 여부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에 있어서, 사업자가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에 의하여 해당세액을 추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군 관내 공유수면(해저)에서 광업권(규사)허가를 득한 광업권자가 이의 채취를 위해 ○○군수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규사를 채취한다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골제(바닷모래)를 채취하여 이를 판매하여 많은 부당이득을 취해온 사실을 ○○군의회에서지적, 규사 및 골재채취조사 특위를 구성 구체적인 조사결과 동 광구권에서 규사보다는 모래가 많이 채굴되고 이들 업자들은 공유수면 점사용료만 ○○군에 납부하고 실제 모래를 채취 판매하여 많은 부당이득을 보아온 사실이 발견되었음.
이런 과정에서 ○○군에서는 1991년 07월 09일자로 ○○군 해사채취 시행지침에 의거 동 광구업자에게 동광구에대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정식으로 내주어 골재채취를 양성화 하였음.
그러나 ○○군의회 입장에서는 ○○군수가 골재채취 허가를 해준 시점인 1991년 07월 09일 이전 1981년 11월 25일부터 1991년 07월 08일 사이에 광구업자가 불법 또는 부당하게 얻은바 있는 이익의 전부 또는 상당액을 반환받아 취약한 군 재정에 충당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군수로 하여금 광구권자에게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토록 조치코져 하는바,
1) ○○군수는 본문에서 거론한 1991년 07월 09일자 골재채취허가 행위 이후라도 허가 이전에 규사가 아닌 골재를 불법 채취해 많은 부당이득을 취해온 광구업자를 고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떤 법규에 근거해야 하는지 여부.
2) 광업권을 빙자하여 규사는 채취하지 않고 골재만 채취하여 크게는 국가재산,적게는 지방재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동 행위에 대해 현시점에서 현행법상 추징 또는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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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