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7.31
사업자가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에 있어, 사업자가 광업권(규사채취)허가를 받은후 당해 허가 목적이외의 골재(바닷모래)를 채취한 경우 동 행위의 불법해당 여부 및 그 제재조치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에 있어서, 사업자가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골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에 의하여 해당세액을 추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원부장관으로부터 ○○군 관내 공유수면(해저)에서 광업권(규사)허가를 득한 광업권자가 이의 채취를 위해 ○○군수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규사를 채취한다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골제(바닷모래)를 채취하여 이를 판매하여 많은 부당이득을 취해온 사실을 ○○군의회에서지적, 규사 및 골재채취조사 특위를 구성 구체적인 조사결과 동 광구권에서 규사보다는 모래가 많이 채굴되고 이들 업자들은 공유수면 점사용료만 ○○군에 납부하고 실제 모래를 채취 판매하여 많은 부당이득을 보아온 사실이 발견되었음. 이런 과정에서 ○○군에서는 1991년 07월 09일자로 ○○군 해사채취 시행지침에 의거 동 광구업자에게 동광구에대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정식으로 내주어 골재채취를 양성화 하였음. 그러나 ○○군의회 입장에서는 ○○군수가 골재채취 허가를 해준 시점인 1991년 07월 09일 이전 1981년 11월 25일부터 1991년 07월 08일 사이에 광구업자가 불법 또는 부당하게 얻은바 있는 이익의 전부 또는 상당액을 반환받아 취약한 군 재정에 충당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군수로 하여금 광구권자에게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토록 조치코져 하는바, 1) ○○군수는 본문에서 거론한 1991년 07월 09일자 골재채취허가 행위 이후라도 허가 이전에 규사가 아닌 골재를 불법 채취해 많은 부당이득을 취해온 광구업자를 고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떤 법규에 근거해야 하는지 여부. 2) 광업권을 빙자하여 규사는 채취하지 않고 골재만 채취하여 크게는 국가재산,적게는 지방재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동 행위에 대해 현시점에서 현행법상 추징 또는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